안전 및 환경 관리 조치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 등

굴착 부분의 안전조치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지를 굴착·절토(切土)·매립(埋立) 또는 성토 등을 하는 경우 그 변경 부분에는 다음에 따라 공사 중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의 방지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1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허가권자는 위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4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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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굴착 시 「민법」 규정의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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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해서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해야 합니다(「건축법」 제9조제1항).
⁃「민법」 제244조제1항(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①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치
공사시공자는 성토부분·절토부분 또는 되메우기를 하지 않는 굴착부분의 비탈면으로서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옹벽을 설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1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위험 발생의 방지조치 및 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1조제5호).
대지의 안전을 위한 조치

배수 등 일반적 조치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되지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됩니다(
「건축법」 제40조제1항).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盛土),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0조제2항).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0조제3항).
옹벽의 설치
손궤(損潰: 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해서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40조제4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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