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아요.
택시 이용 중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 불편사항이 있을 땐 서울시 거주자는 "120 다산콜센터"에 , 다른 지역의 거주자는 해당 시청·군청·구청의 담당부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택시에 물건을 놓고 내렸다면 해당 택시운전자, 택시회사 또는 택시조합에 직접 전화해 보거나 각 시·도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대중교통분실물센터를 방문해보세요.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 영수증을 확인하거나 카드사에 승인번호를 조회한 후 해당 택시 정보를 알아내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아요.

택시의 종류와 요금체계
택시의 종류를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법인택시, 개인택시 그리고 모범택시 정도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구분에 따르면 택시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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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가.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나. 길이 3.6m 이하이면서 너비 1.6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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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가.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나. 길이 4.7m 이하이거나 너비 1.7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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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가. 배기량 1,6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나. 길이 4.7m 초과이면서 너비 1.7m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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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가. 배기량 2,000CC 이상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나. 배기량 2,000CC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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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형 |
배기량 1,9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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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형 |
배기량 2,8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택시요금체계는 각 자치단체별로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행위는 하지 맙시다.
불법 무임승차는 금물입니다! 택시에 무임승차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 집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9호).
운행 중인 택시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마세요! 운행 중(택시운전자가 승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 이하 같음)인 택시의 운전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제1항).
운행 중인 택시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제2항).
택시에 탑승하면 안전띠를 착용하세요.
최고속도, 도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속국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행되는 택시에 탑승하는 승객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제1항 본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객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제1항 단서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
택시운전사는 승차하는 승객에게 택시가 출발하기 전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음성방송이나 말로 안내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3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불편사항이 있을 땐 신고하세요.
각 자치단체에서는 택시 이용 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 불편을 당한 고객들로부터 신고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서울시 거주자는 '120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다른 지역의 거주자는 해당 시청·군청·구청의 담당부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시에는 해당 택시의 차량번호, 장소, 일시, 위반내용 등을 가능한 자세히 알려주세요. 차량번호는 휴대폰 카메라등으로 촬영해두면 좋습니다.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가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택시운전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제1호).
분실물, 이렇게 찾으세요.
택시를 이용하고 직장이나 집에 도착해보니 지갑이나 휴대폰같은 소지품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 잃어버렸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대처해 보세요.
물건을 놓고 내린 택시의 차량번호와 하차시간, 하차위치를 기억한다면
법인택시의 경우 해당 택시회사에,
개인택시의 경우 택시운전자나 개인택시조합에 직접 전화해 물건을 찾으면 됩니다.
물건을 놓고 내린 택시의 차량번호와 하차시간, 하차위치를 모르겠다면
택시에서 주운 물건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분실자의 전화번호 등을 알 수 있다면 직접 돌려줘도 되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주운 물건을 해당 택시운전자에게 인도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유실물법」 제1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주운 물건의 주인을 찾아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잃어버린 물건을 반환을 받는 사람은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유실물법」 제4조).
다만, 이러한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유실물법」 제6조).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 집니다(「형법」 제360조제1항).
경찰서 등에 보관된 습득물은 공고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3개월 이내에 물건을 받아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잃고, 교부받을 자가 없는 물건은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됩니다. 귀속된 물건 중 재산적 가치가 적은 물건은 경찰서장 등이 폐기하거나 사회복지단체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53조, 「유실물법」 제14조·제15조 및 「유실물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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