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 대상 및 검진 방법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은 암검진 대상 암으로서 30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는 남·여는 1~2년을 주기로 암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검진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 암검진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암검진

암검진사업
국가는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암 및 암의 원인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검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암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암관리법 시행령」 제6조).
검진 대상 암 및 검진 방법

검진 대상 암의 종류 및 검진 주기
암검진사업의 대상이 되는 암의 종류별 검진 주기와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암관리법 시행령」 제8조, 별표 1 및 국가암지식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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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의 종류 |
검진 대상 |
검진 방법 |
검진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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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
40세 이상 남·여 |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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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
40세 이상 남·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
복부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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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
저선량 흉부 CT검사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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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
50세 이상 남·여 |
분변잠혈반응검사(대변검사): 이상 소견 시 대장내시경검사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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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
유방촬영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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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
자궁경부세포검사 |
2년 |
암검진 대상

암검진 대상자
암검진사업의 암검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암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암검진 대상자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검진 대상자 중 해당 연도 내 암검진을 받을 사람(이하 “수검예정자”라고 함)에게 암검진 실시 방법, 절차 및 수검 예정자임을 알 수 있는 건강검진표(종이 및 전자)를 사전에 송부해야 하며, 해당 지역 보건소는 수검 예정자에게 유선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암검진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암검진 실시기준」 제7조제1항).
암검진 기관 방문

암검진 실시 기관
암검진 대상자에 대한 검사 및 진단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암검진 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 암검진 기관에서 받게 됩니다(「암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
암검진 받기
수검예정자는 건강검진표(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검 예정자에게 송부한 서류)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장애인검진기관에서 암검진을 받을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암검진 기관에 제시해야 합니다(「암검진 실시기준」 제7조제2항).
수검 예정자가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암검진 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시스템 활용하거나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유선 문의 등을 통해 수검 예정자 여부 및 검사 항목을 확인한 후 암검진을 받게 됩니다(「암검진 실시기준」 제7조제3항 단서).
암검진 대상자는 암검진 실시에 앞서 암검진 기관의 안내에 따라 해당 문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암검진 실시기준」 제7조제4항).
다만,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암검진기관은 암검진을 받으려는 사람이 읍·면·리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출장하여 암검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암검진 실시기준」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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