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 비용 지원
암검진 비용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암검진 실시기준」 제10조).
암검진 비용의 부담
암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암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검진비용”이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를 부담합니다(「암검진 실시기준」 제11조제1항 본문).
암검진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검진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를 부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를 부담합니다(「암검진 실시기준」 제11조제2항 본문).
암검진 대상자 중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자의 암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합니다(「암검진 실시기준」 제11조제3항).
암검진 비용의 환수

암검진 비용의 환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검진을 받은 사람이 암검진 횟수를 초과하여 암검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검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게 됩니다(「암검진 실시기준」 제1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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