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등
퇴직급여의 압류 금지

퇴직금 등의 압류
퇴직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
퇴직연금의 압류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포함)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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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액 |
압류가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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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50만원 이하 |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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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월 급여액-2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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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
월 급여액/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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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0만원 초과 |
월 급여액-<300만원+[{(월 급여액/2)-300만원}/2]> |
퇴직급여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 금지

퇴직연금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포함)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
다만, 퇴직연금 가입자가 주택구입 등의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2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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