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액화석유가스(LPG, LP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설치 및 완성검사 절차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 필요한 푸드트럭 영업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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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시설 설치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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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시설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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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검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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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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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검사증 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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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영업자 |
가스시설 시공업자 |
가스시설 시공업자 |
한국가스 안전공사 |
한국가스 안전공사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세부 절차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 해당하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가스시설을 시공한 가스시설시공업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제3조제1항·제2항).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신청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도면과 시공현황을 첨부하여 해당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제3조제4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튜닝승인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는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제3조제5항 및 별지 제2호서식).
푸드트럭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 안전 수칙

안전 유지·점검·수리·청소 및 철거 기준
푸드트럭 영업자는 차체 내 액화석유가스 시설을 사용할 때 다음의 안전 유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별표 제2호가목).
충전용기의 밸브는 서서히 개폐하고, 밸브 또는 배관을 가열하는 때에는 열 습포나 40℃ 이하의 더운물을 사용할 것
환기를 충분히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동차 내에서의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할 것
자동차가 움직이는 동안에는 액화석유가스 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것
가스 사용이 끝난 후에는 주밸브 및 용기의 밸브를 잠가 놓을 것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는 긴급사태 발생 시 피난 및 용기 이동을 위한 통로 등이 확보된 곳에 주차할 것
연소기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용기 분리 또는 접속을 하지 않을 것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에는 가스사용시설에 연결된 용기 외에 다른 용기를 두지 않을 것
가스 사용자는 그 설비의 작동상황을 1일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별표 제2호나목).
가스시설을 수리하는 때에는 그 작업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작업 후에는 그 설비의 작동성 확인 등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별표 제2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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