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검역
파충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유래되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검역물의 수입검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이하 “지정검역물” 이라 함)을 수입하려는 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야생동물검역관의 검역(이하 “수입검역”이라 함)을 받아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8제1항 본문·제34조의1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5 및 「지정검역물의 범위 및 검역 방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수입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9제1항).
야생동물 수입검역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9서식)
지정검역물의 운송에 관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검역증명서(검역증명서의 첨부가 면제된 경우 제외)
수입허가 증명서(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
야생동물의 수입과 관련된 다음 서류의 사본(해당 야생동물을 수입한 경우만 해당)
반송되어 수입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인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입검역의 결과 지정검역물이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익검역증명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11서식)를 발급받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0 본문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2 본문).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입검역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검역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제12호).
지정검역물은 정해진 장소를 통해서 수입해야 합니다

수입장소의 제한
지정검역물은 국제항 중 인천공항을 통해 수입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9제1항 본문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1제1항).
다만, 수입하려는 지정검역물을 운송수단에 싣기 전에 지정받으려는 장소 및 지정 요청 사유 등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 수입장소를 따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9제1항 단서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1제2항).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제13호).
지정검역물은 검역하는 중 또는 수입된 후에도 반송 또는 소각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불합격품 등의 처분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을 하는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과 그 용기·포장 및 그 밖에 여행자 휴대품 등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이하 “지정검역물등”이라 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화물주(대리인 포함)에게 반송 또는 소각·매몰 등을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3제1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7제2항에 따른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에 의해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부패 또는 변질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위의 명령을 받은 화물주는 그 지정검역물 등을 반송 또는 소각·매몰 등을 해야 하고, 30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야생동물검역관이 직접 소각·매몰 등을 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3제2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5제2항 본문).
수입된 지정검역물 반송, 소각·매몰 등 처리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화물주(대리인 포함)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각·매몰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6제1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5제1항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물건인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부패·변질되었거나 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에 지정검역물 등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위의 명령을 받은 화물주는 그 지정검역물 등을 반송 또는 소각·매몰 등을 해야 하고, 30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야생동물검역관이 직접 소각·매몰 등을 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6제2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7제2항 본문).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 등에 대한 반송 또는 소각·매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제9호 및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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