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학대금지 등
야생동물을 죽이거나 고통을 주는 등의 학대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야생동물의 학대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대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 도구 등을 사용해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그 밖에 아래의 학대행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로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대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살아 있는 상태에서 혈액, 쓸개, 내장 또는 그 밖의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
도구·약물을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야생동물을 보관, 유통하는 경우 등에 고의로 먹이 또는 물을 제공하지 않거나,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학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제1호).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1호).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없습니다.

야생동물 전시금지
누구든지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해서는 안 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야생동물 전시가 가능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단서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5)
전시하려는 야생동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공헌활동의 목적으로 대가 없이 야생동물을 이동하여 전시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5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연구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전시하는 경우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야생생물에서 인수공통질병 전파 가능성이 추가로 발견되어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야생동물에 대한 일시적 전시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17호).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을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
누구든지 불법으로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 포함)·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법으로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압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 포함)·양도·양수·운반 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호).
덫, 창애, 올무 등의 도구를 제작하거나 소지 또는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야생동물 포획도구 제작·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예외적으로 야생동물 포획도구 제작·판매 등이 가능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 포획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단서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학술 연구용 또는 관람·전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도구를 제작·소지 또는 보관하는 경우(다만, 포획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방법에 한정함)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도구를 제작·소지 또는 보관하는 경우(다만, 포획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방법으로 한정함)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쥐·두더지를 잡는 소형 덫·창애를 제작·판매 또는 소지·보관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호).
야생동물을 운송할 때는 먹이와 물을 공급하고, 충격 등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야생동물 운송 시 준수사항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에 해당하는 살아 있는 야생동물[파충류·양서류 중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 활동으로 포획·채취된 수산물은 제외]을 운송하려는 자 중 자동차를 이용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로 야생동물을 운송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운송하는 야생동물에게 적합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고, 운송 과정에서 충격과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할 것
야생동물을 운송하려는 차량이 운송 중에 야생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고 야생동물의 생태를 고려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등 운송 중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병든 야생동물, 어린 야생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포유 중인 새끼가 딸린 야생동물 등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해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동물을 운송하거나 번식기의 수컷 등 다른 동물을 공격할 수 있는 동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야생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야생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야생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운송 과정에서 전기(電氣) 몰이도구를 사용하지 않을 것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운송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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