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수출·수입 등 금지
야생생물을 수출·수입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야생생물의 수출·수입 등 허가
야생생물 중 생물종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종(가공품 포함)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허가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수출이나 반출의 경우
수입이나 반입의 경우
야생생물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야생생물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이 허가되면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이 발급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야생생물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8호).
허가조건 등을 위반하면 그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의 수출·수입 등의 허가 취소
야생생물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허가를 취소될 수 있고, 아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