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금지
허가 없이 야생생물을 포획·채취 또는 죽여서는 안 됩니다.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않는 야생생물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종(해양만을 서식지로 하는 해양생물은 제외하고, 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된 종에 한정함)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안 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인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6호).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해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사포하거나 주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7호).
학술 연구 등의 이유로 야생생물을 포획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허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야생생물 포획·채취 또는 고사(枯死)가 가능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단서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또는 고사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야생생물 포획·채취 또는 고사 허가 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보호·증식 및 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위 1.의 경우만 해당)
전시에 관한 계획서(위 2.의 경우만 해당)
생물의 이동계획서(위 3.의 경우만 해당)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위 4.의 경우만 해당)
인공증식계획서(위 4.의 경우만 해당)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또는 고사가 허가되면 야생생물 포획·채취 또는 고사 허가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또는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각 발급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위반 시 제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획·채취 또는 죽이는 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제7호).
야생생물을 허가를 받아 포획한 후에는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신고
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사람은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후 5일 이내에 야생동물 포획·채취 등 허가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에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개체수·장소·시간 및 포획·채취 또는 고사방법 등을 적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인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6호).
허가조건 등을 위반하면 그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허가 취소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또는 야생생물을 죽이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 또는 죽일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받은 기준 또는 방법에 따라 인공증식하거나 재배하지 않은 경우
허가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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