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제공 의무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서류 제공의무

서류 제공 사항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약관(約款)과 함께 다음의 사항을 신용카드회원에게 서면, 팩스,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함)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하며, 이 경우 신용카드회원이 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요청한 때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5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7항 및 제6조의11제1항).
연회비, 이자율, 수수료, 이용한도, 결제방법, 결제일, 신용카드 유효기간 및 개인신용평점 등 거래조건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신용카드회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위조·변조가 발생한 경우에 신용카드회원에게 고의,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연회비 반환금액 산정방식 및 연회비 반환금액의 반환기한
약관, 핵심설명서 및 상품설명서를 통한 제공
위의 서류 제공 사항을 포함하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하여 신용카드회원이 알아두어야 할 제반사항과 부가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이용조건 등에 대한 사항을 약관, 핵심설명서 및 상품설명서에 정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 사용 전 각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카드-가입시 STEP2.계약안내-계약관련 서류 확인하세요-주요서류 및 서식 참조].
함께 지키는 약속 “약관”, 소비자를 보호하는 설명의무와 금지조항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약관의 적용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어(「민법」 제105조), 신용카드 발급 시 신용카드회원이 동의한 약관은 이 원칙에 따라 계약 내용으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약관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것이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불공정한 약관을 규제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신용카드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여신금융협회는 회원인 카드사들의 자율규제 차원에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약관의 설명의무 등
신용카드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본문).
신용카드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본문).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단서).
신용카드업자가 위 약관의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금지되는 약관조항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신용카드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신용카드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신용카드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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