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작성 및 고지의무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계약 내용을 약관으로 정해야 합니다.

“약관”이란?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 사업자와 소비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집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약관의 작성
소비자에게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해서 거래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소비자가 해당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해서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해야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다음과 같은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은 불공정약관으로서 무효가 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참조).
약관의 표시 및 설명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해야 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면 해당 약관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본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내용,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적용일자로부터 최소 7일 이전부터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공지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Ⅲ. 제4호가목 본문).
다만,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Ⅲ. 제4호가목 단서).
위반 시 제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이를 위반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내용으로 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 및 제3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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