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이용
해열제나 소화제 등 안전상비의약품은 편의점이나 마트 등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의 의약품 구입

전문의약품: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약
약국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약사법」 제50조제2항 본문).
일반의약품: 의사의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약
일반의약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50조제4항).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질병 치료를 위해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약국 찾기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약국은 119안전신고센터(☎ 119)에서 안내받거나 중앙응급의료센터 E-Gen 사이트의 <병원·약국-약국 찾기>,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의 <의료정보-병원·약국찾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휴일날 운영하는 당번약국은 119안전신고센터(☎ 119)에서 안내받거나, 휴일지킴이약국 사이트의 <휴일지킴이약국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등에서의 의약품 구입

안전상비의약품의 구입
안전상비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한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44조의2제1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준수사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약사법」 제44조의4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28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