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기간과 위약금 확인
약정기간의 설정, 보조금액, 단말기 가격, 위약금 산정방식은 가입 시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기간(의무사용기간)의 설정
휴대전화를 신규가입(번호이동 포함)하거나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24개월 이내에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가입].
약정기간, 보조금액 및 보조금 반환금액(위약금)의 산정방식 확인
의무사용기간의 설정, 보조금액, 단말기 가격, 보조금 반환금액(위약금) 산정방식은 이용자와 통신사 간 개별 약정에 따르므로 가입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가입].
지원금 차별 지급, 부당한 특약 또는 조건 권유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한 특약 또는 조건의 금지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할 때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3제3항).
이를 위반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한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99조제3호).
긴급중지명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입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8제1항).
긴급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20).
시정 명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아래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의3제2항 본문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3조의2제3항).
과징금 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위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다음 구분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의3제1항 본문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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