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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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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가정법률 결혼준비자

약혼의 성립요건 및 효과

결혼준비자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7 21:38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약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에 약혼 의사가 합치해야 하며, 18세가 된 사람은 약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약혼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근친혼이나 중혼과 같은 장애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약혼의 효과로 당사자는 결혼을 성립시킬 의무를 부담하나 이에 대해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약혼이 해제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약혼만으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결혼을 준비하며 약혼을 고려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와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지, 미성년자 동의가 필요한지, 그리고 근친혼이나 중혼 등의 장애사유가 없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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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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