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및 배당소득세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제1항·제2항).
양도소득세 계산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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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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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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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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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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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도소득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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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양도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x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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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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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의 주식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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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
20% |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2호 및 제106조제1항).
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기본공제를 한 경우(「소득세법」 제103조제2항)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10조제1항·제4항 단서, 제11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제5항제3호).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증권거래세를 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합니다(「증권거래세법」 제2조 본문).
증권거래세 계산
주식의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양도가액에 다음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제2항 및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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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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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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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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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① 코스닥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697호)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함]에서 양도되는 주권
② |
0.2% |
증권거래세의 징수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주식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주식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를 할 때에 징수해야 합니다(「증권거래세법」 제9조제1항).
배당금을 받을 때에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배당소득의 범위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세 계산
배당소득세는 배당소득금액에 14%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나목).
배당소득세의 원천징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제128조제1항 및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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