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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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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공인중개사 2

양도소득세

공인중개사 2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4:19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순차적으로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동산 등의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주식 등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준비해야 하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2년 거주 포함)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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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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