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 과정을 지원합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지원할 국가 등의 책무

양육부·모에 대한 지원 등
국가는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의 제공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참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양육부·모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각각의 단계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의 1회 신청만으로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의 맞춤형 종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이란? 참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업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양육비 선지급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이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확보를 위해 필요한 업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체계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종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이란? 참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