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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가정법률 양육비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양육비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7 23:56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부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비양육부모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비양육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모의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과거의 양육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거나 과거의 양육비 상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 필요한 법적 근거와 개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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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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