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부모의 양육비 부담의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참조).
양육비의 개념 및 지급의무
“양육비”란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민법」 제4조).
비양육부·모는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본문).
“비양육부·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를 말하고, “양육부·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
다만, 비양육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모의 부모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단서).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양육비 이행 실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실태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 및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양육비 이행률은 낮은 수준입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2021.1.5),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 높인다』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7호(2021. 1. 12. 일부개정, 2021. 7. 13. 시행)} 개정이유 참조].
자녀양육비 지급방식을 살펴보면 주고 받지 않기로 함 44.2%, 정기지급 30.2%, 법적으로 결정된바 없음 22.4% ‘일시지급 2.3%, 일시 + 정기지급 0.8%순으로 나타났습니다(성평등가족부,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1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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