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양육비 결정

부모의 협의에 따른 양육비의 결정
부모의 이혼, 혼인의 취소의 경우 또는 인지를 하는 경우 당사자는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해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제2호, 제824조의2, 제843조, 제864조의2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인지(認知)”란 혼인외에서 출생한 자(子)를 그 생부(生父)나 생모(生母)가 자기의 자로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인지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법률상의 부자관계 또는 모자관계가 발생하며,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55조제1항 전단, 제860조 본문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3항).
협의가 어려운 경우 양육비의 청구
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제4항).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1항).
가정법원은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1항·제2항 및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
양육비의 변경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양육비 산정기준

양육비 산정기준의 기본원칙(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2쪽)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 책임을 분담합니다.

양육비 산정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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