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채권 추심도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채권 추심지원

채권 추심지원의 신청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함)의 장에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참조).
양육비 채권자는 「가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다음의 신청을 할 때 이행관리원으로부터 필요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조치의 결과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참조).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양육부·모등”이라 함)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제2항제2호 및 별지 제1호서식).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1부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판결정본,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 관한 서류를 말함) 1부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 또는 자료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공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양육비 채권의 발생 근거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금액 및 기간 등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에 필요한 정보
채권 추심지원의 방법 및 절차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모등에게 채권 추심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직접 채권 추심지원을 하거나, 채권 추심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채권추심회사가 지체 없이 채권 추심지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이행관리원의 장은 채권 추심지원을 위한 사실조사 결과 양육비 채무자에게 추심 가능한 재산·소득이 없는 등 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 추심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이행 청구 및 조사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자에게 채권 추심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양육비 이행 청구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양육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사실
양육비 채무 이행 최고(催告)
채권자, 채무금액 등 채무에 관한 사항
채무의 변제 방법
채무 불이행 시 조치사항
양육비 채무자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에 관한 사항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이행 청구의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가상재산을 포함) 등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해관계를 소명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관련 사건기록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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