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협의성립 및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성립 지원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부·모는 당사자 간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함)의 장에게 양육비에 관한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위의 상담 결과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 간에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은 협의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협의 성립 지원의 신청
양육비에 관한 협의 성립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양육부·모등”이라 함)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1호서식).
협의 성립 지원의 방법 및 절차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모등에게 협의 성립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양육부·모등의 상대방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모등의 상대방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에 동의하는 경우 양 당사자에게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협의장소, 협의일 및 참석대상 등을 정해 통지하고, 통지한 내용에 따라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 당사자가 협의한 사항에 대해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가사조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면접교섭 지원

면접교섭의 지원
이행관리원의 장은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비양육부·모 및 양육부·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본문).
다만, 가정법원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배제되었거나, 면접교섭으로 인해 양육부·모 및 자녀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을 배제·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단서 및 「민법」 제837조의2제3항).
면접교섭 지원의 신청
면접교섭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및 별지 제2호의2서식).
면접교섭 지원 신청서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 또는 법원의 판결·결정·조정 등에 관한 서류
이행관리원의 장은 면접교섭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면접교섭 지원에 대한 자녀의 의사와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부·모의 의사
「민법」 제837조의2제3항에 따라 면접교섭이 제한·배제되었는지의 여부
면접교섭 지원의 방법
이행관리원의 장은 다음의 방법으로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5항).
면접교섭 장소의 제공
면접교섭 프로그램의 운영
면접교섭 지원인력의 제공
그 밖에 이행관리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