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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영유아 보육

양육수당

영유아 보육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0:59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에 대해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 등에 따라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부터 86개월 미만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의 월령과 장애 등록 여부 및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에 따라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정액 지원됩니다. 다만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원이 정지됩니다.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신분증명서나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 신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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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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