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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이혼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이혼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7 21:33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민법」 제837조의2제1항에 따라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한 부모가 재혼해서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므로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기 위해 면접교섭의 방법과 범위를 부부간에 먼저 협의하고, 합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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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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