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지원금
아동수당

아동수당 지원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3세 미만의 아동은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습니다(「아동수당법」 제1조 및 제4조제1항).
다음의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각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아동수당법」 제4조제6항 및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됩니다[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복지서비스-서비스 찾기-복지서비스 상세(중앙)-아동수당 지급].
부모급여

부모급여 지원
위에 따른 아동수당 외에도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는 다음과 같이 부모급여가 추가로 지급됩니다[「아동수당법」 제1조, 제4조제5항,「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복지서비스-서비스 찾기-복지서비스 상세(중앙)-부모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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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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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미만(0~11개월) 아동 |
월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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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이상 2세 미만(12~23개월) 아동 |
월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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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 ※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보육료를 공제한 부모급여 차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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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 및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복지서비스-서비스 찾기-복지서비스 상세(중앙)-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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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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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
월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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