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수칙
어린이들을 놀이터에 데려간 경우 놀이터 바닥은 부드러운지, 놀이기구의 표면은 갈라지거나 거친 부분이 없는지, 돌출된 못, 튀어나온 와이어로프 끝 부위, 날카로운 모서리나 끝이 있는 부품은 없는지 먼저 세심하게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개념

"어린이놀이시설"이란 ?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장소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말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2).
목욕장업을 하는 사람의 영업소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해 설치한 휴게시설
도시공원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주택단지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원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종교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해당 건축물 중 주택이 차지하는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한정함)
야영장업을 하는 자가 야영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시설
공공도서관
박물관
자연휴양림
하천구역 또는 하천시설
"어린이놀이기구"란 ?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인하기

놀이터의 바닥이 다칠만한 재질인지 확인하기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지 재질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놀이기구의 표면 등에 아이들이 다칠만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기
놀이기구의 표면은 갈라지거나 거친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돌출된 못, 튀어나온 와이어로프 끝 부위, 날카로운 모서리나 끝이 있는 부품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끝처리된 모든 부분의 최소 반경은 3mm 이상이어야 하며, 실내놀이기구의 결합 부위는 안전폼(스펀지 등)으로 감싸져 있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제1부. Ⅰ.5.1. 놀이기구 표면 및 끝처리).
그네 주위의 위험물 확인하기
그네가 운동하고 있는 주위로 어린이의 접근을 막고, 그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시선이 타는 방향으로만 유지할 수 있도록 담이나 울타리를 최소 공간 밖에 설치했는지 확인하세요(「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제1부. Ⅱ. 5.).
미끄럼틀의 타고 내리는 부분의 안전성 확인하기
미끄럼틀의 출발 지점에 접근하기 위한 사다리, 계단 등이 안전한지, 구조물들이 아이들의 옷에 걸리지 않게 설계되어 있는지, 표면은 매끄러운지, 도착지점의 앞으로 안전하게 도착해 아이가 일어설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한지 등을 확인하세요(「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제1부. Ⅲ. 4. 안전요건 참조).
시소의 손잡이와 충격완화장치 확인하기
시소를 탈 때 잡을만한 손잡이가 있는지, 잡기는 편한지, 시소의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는 안전한지, 너무 딱딱해 위험하지는 않는지 확인하세요(「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제1부. Ⅵ. 4. 안전요건 참조).
놀이터에서 모래놀이를 할 경우 주의사항
놀이터에서 모래놀이를 할 경우 모래 묻은 손으로 얼굴이나 눈을 비비지 말아야 해요.
놀이터의 모래는 토양에 함유된 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및 비소는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기생충 및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별표 2 제4호 및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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