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발생 시 대처방법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해 월 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보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고발생 시 대처방법

응급처치
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신고하기

관리주체란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해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관리주체의 놀이시설 유지관리의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 본문).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실시의무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해 월 1회이상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본문).
관리주체의 보험가입의무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사망의 경우에는 1억원이고, 부상의 경우에는 그 부상 정도 및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 장해가 생긴 경우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 정해진 금액 이상이 보상한도액이 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및 별표 7).
피해보상

보험회사를 통한 피해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가입된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을 통한 피해보상 청구
보험회사를 통한 피해보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 및 제21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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