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키즈카페에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3-73호, 2023. 10.31. 발령·시행)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
어린이놀이시설 신고
키즈카페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검사를 받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하“관리감독기관의 장이라 함)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명칭 및 설치 장소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제1항 참조).
어린이놀이시설을 등록할 때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에서 설치 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시·군·구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시설등록을 하고 어린이놀이시설번호를 부여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제2항 참조).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키즈카페에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는 사람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키즈카페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검사기관에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 참조).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위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에서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 참조).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4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5 참조).
위반 시 제재
위 내용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검사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8조제4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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