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포장
어린이보호포장은 생활화학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그 밖에 화장품, 의약품 등의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용기·포장은 개별 법령을 따릅니다.
어린이보호포장의 개념 및 대상물

"어린이보호포장"이란 ?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으로,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 및 용기를 말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2조제6호).
어린이보호포장을 해야 하는 물품
다음의 제품은 해당 제품의 제형을 고려하여 용기 또는 포장에 적합한 어린이보호포장을 해야 하는 어린이보호포장 필수 대상 품목입니다(「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5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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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포장 필수 품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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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액체형 자동차용 워셔액 2. 액체형 자동차용 부동액 3. 순간접착제(순간 접착력 있는 미용 접착제 포함) 4. 캡슐형 제품 |
제품 내 함유된 물질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제형을 고려하여 용기 또는 포장에 적합한 어린이보호포장을 해야 하는데, 중량이나 용기형태 또는 1회용인지 여부에 따라 어린이 보호포장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4 Ⅱ 및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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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함유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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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내 다음의 물질을 함유하는 경우 |
에틸렌글리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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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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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클로로메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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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이염화에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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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실산메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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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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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크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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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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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포(차아)염소산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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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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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틸브로모아세테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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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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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토니트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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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내 함유된 다음 항목의 물질 총합이 10 % 이상의 액상제품이고, 40 ℃에서 동점도 20.5 ㎟/s 이하인 경우 |
C3〜C13의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직쇄형 1차 알코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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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부틸 알코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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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르펜 알코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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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C13의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케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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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C13의 탄소로 구성된 탄화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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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내 최종 함유물이 pH 2.0 이하 또는 pH 11.5 이상의 액상제품인 경우(다만, OECD 시험방법을 기반으로 진행된 피부부식성시험 결과, 피부부식성 물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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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포장의 안전기준 확인 및 표시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어린이보호포장 확인 신청서”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제출 시 또는 그 이전에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5조제5항 참조).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그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를 하거나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그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단서 참조).
안전기준 확인을 받은 자는 이후 다음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위의 신고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8항).
위 1. 및 2.의 사항
위 3.부터 5.까지의 사항(「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
어린이보호포장표시
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다음의 사항 등을 한글로 표시(이하 “표시기준”이라 함)해야 하며, 이 경우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8항·제4항·제6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항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6조제1항).
제품의 명칭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제품에 사용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4항제2호가목 참조)
중량 또는 용량
사용 시 주의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사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은 사항(「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제조연월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했음을 나타내는 표시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그 밖에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5에 따른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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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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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면 면적 |
표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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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00 ㎠ |
• 품목 • 제품명 • 제조자, 연락처(국내 제조 제품에 한함) • 수입자, 연락처(수입 제품에 한함) • 그림문자 • 주요물질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의 표시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승인번호 • 안전기준확인 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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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미만 |
• 품목 • 제품명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승인번호 |
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위의 표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9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제1호의2).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결과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6항).
또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고,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문구 사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참조).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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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위반 내용 |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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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 금지 |
•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받은 경우 • 안전기준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 안전기준 확인의 유효기간 종료 후 다시 확인을 받지 않고 계속하여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 표시기준을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품질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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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등의 금지 및 회수명령 등 |
•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된 제품•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않은 제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제품•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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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
•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안전기준 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제조·수입 금지 명령을 받은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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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실 공표 |
위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제품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 공표 |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