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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어린이 생활안전

어린이보호포장

어린이 생활안전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0:46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어린이보호포장은 성인이 개봉하기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된 포장 또는 용기를 말하며, 액체형 자동차용 워셔액, 액체형 자동차용 부동액, 순간접착제, 캡슐형 제품 등이 대상에 해당합니다. 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 어린이보호포장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기준 확인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한글로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유통하려는 경우, 안전기준 확인 절차를 거치고 필요한 신고 및 표시사항을 적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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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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