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및 놀이시설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등의 어린이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인증
“안전인증”이란 제품검사(어린이제품을 시험·검사하는 것. 이하 “제품검사”라 함)와 공장심사(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심사하는 것)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8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을 말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
안전인증의 표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의 표시(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며, 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함)를 해야 하며, 안전인증표시는 도형 또는 기호를 이용하여 어린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사업자는 안전인증표시와 별도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9조제5항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완구, 유모차 등의 어린이제품은 안전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확인
“안전확인”이란 제품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0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을 말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1호).
안전확인의 표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안전확인의 표시(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며, 이하 “안전확인표시”라 함)를 해야 하며, 안전확인표시는 도형 또는 기호를 이용하여 어린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사업자는 안전확인표시와 별도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3조제5항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위한 다양한 검사제도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제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제도, 정기시설검사제도, 유지관리제도 등의 품질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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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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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 설치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이하 “관리주체”라 함)에게 인도하기 전에 해당 어린이놀이기구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했는지 여부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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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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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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