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명칭 정하기
어린이집의 명칭

어린이집의 명칭
어린이집의 명칭은 "OO어린이집"으로 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제1호가목).
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제1호).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