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시설기준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 기준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의 일반기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본문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해야 하며, 사적 용도를 위한 시설 등 영유아의 보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제3호가목1) 본문].
어린이집은 하나의 건물에 설치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3) 본문].
다만,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동일 대지 안에 여러 개의 건물(모두 5층 이하여야 함)이 있는 경우 각 건물의 전체 또는 1층[「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가)②에 따른 1층을 말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가)②(ⅰ)의 경우 포함]만이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옥외놀이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3) 단서].
어린이집의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은 영유아 1명당 4.29㎡ 이상으로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 후단].
놀이터의 설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놀이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
보육 정원 50명 이상인 어린이집(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제외)은 영유아 1명당 3.5㎡ 이상의 규모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제3호가목4)바)①].
다만, ① 보육 정원 50명 미만인 어린이집 또는 ② 100m 이내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은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
비상재해대비시설의 설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반드시 1층과 2층 이상 등 종류별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3제1항).
소화용 기구를 갖춰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춰야 하고, 이 경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제3호가목4)아)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함)을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1항 본문).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인근놀이터를 제외한다) 및 식당(별도로 구획된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강당(별도로 구획된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1대 이상씩 설치하되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제3호가목4)자)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1항 단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3항제4호).
위반 시 제재
교육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해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2호).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어린이집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호).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제1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