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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어린이집 설치

어린이집의 인가 대상 및 인가 신청

어린이집 설치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0:53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인가받은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어린이집 형태로 운영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방문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인가증을 게시해야 합니다. 대표자, 종류, 명칭, 소재지, 보육정원 등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으나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면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어린이집 폐쇄 처분을 받거나 운영정지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새로 설치하거나 대표자, 종류, 명칭, 소재지, 보육정원 등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관할 기관에 인가신청서 또는 변경인가신청서와 함께 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원장 자격증명서,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운영계획서, 정기검사증명서,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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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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