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인가 대상 및 인가 신청
어린이집 인가 대상

인가받아야 하는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음)를 받아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어린이집 인가 신청 등

어린이집 설치인가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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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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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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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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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어린이집 및 설비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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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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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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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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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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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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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
① 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한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어린이집 인가증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인가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어린이집 인가증(「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발급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방문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3항).
어린이집의 변경인가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① 어린이집의 대표자, ② 어린이집의 종류·명칭·소재지, ③ 보육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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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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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대표자가 변경되고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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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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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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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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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인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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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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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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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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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을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정 또는 변경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1호).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어린이집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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