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입지조건
어린이집의 부지선정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
어린이집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가목).
어린이집의 위치

위험시설의 배제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 전단).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외곽 경계선이 되는 담 또는 벽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시설에 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 후단).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어린이집은 「건축법」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노유자시설’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다목 본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노유자시설’ 이외의 건축물에도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다목 단서 및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p.2 ~ p.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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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용도별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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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경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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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
▪ ▪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경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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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어린이집 |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 ▪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은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인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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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어린이집 |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경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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