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재산 및 규모
어린이집의 재산요건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은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2가목).
협동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은 보육영유아의 보호자 11명 이상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을 합하여 11명 이상의 출자가 있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2나목).
어린이집의 규모

어린이집의 시설 및 정원기준
어린이집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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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인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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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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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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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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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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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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