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시 혜택
어린이집 우선입소

적용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8조제1항 본문, 제8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4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4호).
그 밖에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8조제1항 본문).
선정기준
보육 우선제공 대상자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목당 각각 100점을 부여하고,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가 우선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제2호가목).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자의 취업 여부, 자녀 수 등 보육의 우선 제공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제2호나목).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대로 입소 순위를 부여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가 우선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제2호다목).
입소신청 및 주의사항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은 아이사랑 홈페이지(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서울시보육포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입소확정 후 신청자는 증빙서류를 입소일 전 7일(휴일 포함) 이내에 제출하여 입소순위에 대한 증빙을 하여야 합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p.75].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이 취소됩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p.76).
보육료 지원혜택

지원대상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0~5세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받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p.296-298).
지원내용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보육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p.78~79).
기본보육: 09:00 ~ 16:00 (7시간)
연장보육: 16:00 ~ 19:30
그 밖의 연장보육
보육료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p.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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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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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적용시기) |
지원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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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육 |
야간 |
2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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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
어린이집 이용 0~5세 |
100% |
0세반 (’26.1.1~) |
584,000 |
584,000 |
87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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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반 (’26.1.1~) |
515,000 |
515,000 |
77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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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반 (’26.1.1~) |
426,000 |
426,000 |
63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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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반 (’26.1.1~2.28.) |
280,000 |
280,000 |
4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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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반 (’26.3.1~) |
280,000 |
280,000 |
4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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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아동의 부모 및 가구의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그 필요 정도를 판단하게 되는데,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자녀가 2명 이상이라는 다자녀가구의 특성만 증빙하면 부∙모 모두의 필요사유에 대한 판단 없이 연장보육 자격이 부여됩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p. 298).
지원신청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복지로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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