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 등
직장어린이집 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본문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위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단서).
직장어린이집 이용 차별금지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이용 대상
“아이돌봄서비스”란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봄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 및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자녀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자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의 자녀
청소년부모(「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형제자매인 아이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
이용 방법
보호자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22조제1항).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22조제1항 및「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전단).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명 자료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함) 제공동의서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함)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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