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 등
어린이집 평가인증

평가 실시
교육부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이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 및 제51조의2제1항제4호).
지원 및 평가 결과의 공표
교육부장관은 평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관리,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할 수 있고,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공표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2항·제3항).
평가등급
교육부장관은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의 효력을 중단하고 재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교육부장관은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평가 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5항).
평가 결과의 공표
평가 결과는 교육부,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제2항).
평가 결과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공표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2조의3제1항).
평가지표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실시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부모모니터링단은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을 위해 부모, 보육·보건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된 점검단입니다(「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제1항 및 제3항).
부모모니터링단의 운영
부모모니터링단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제2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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