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교직원 등 어린이 또는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타도록 해야 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표시의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하고,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
확인의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함)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 본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에서 내릴 때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 본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제4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위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함)를 작동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제5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위반 시 제재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4호의2).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의3 및·제3호의4).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

보호자 동승의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를 어린이통학버스에 태울 때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할 때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제53조제3항).
이를 위반한 운영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의2).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보호자 동승 시 이를 표시하는 표지(이하 “보호자 동승표지”라 함)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동승표지는 앞면은 반사지, 뒷면은 탈부착이 가능한 고무자석으로 제작해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우측 옆면 승강구 부근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제6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및 별표 15).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의5).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 의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함)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제7항).
이를 위반한 운영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4호의5).
신고증명서의 구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2조제2항).
이를 위반한 운영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4호).
자동차 보험 등의 가입의무
어린이통학버스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2조제3항 후단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제3호).
보험이나 공제조합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1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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