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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어린이 생활안전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설비

어린이 생활안전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0:45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어린이통학버스로 보호를 받으려면 자동차 운영자가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9인승 이상의 황색 자동차여야 하며, 표시등, 간접시계장치, 보조발판, 어린이용 좌석안전띠,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보호표지,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최고속도제한장치 등의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른 운전자들은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하며 앞지르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거나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차량이 9인승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경찰서 신고 및 필요한 안전설비를 갖추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는 어린이가 승하차하는 통학버스를 발견했을 때 일시정지 및 서행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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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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