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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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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어린이 생활안전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어린이 생활안전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0:44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정원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 수강생 100명 이상의 학원 등의 주변도로 일정 구간에 지정되며, 자동차와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초등학교 등의 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 등은 교통량, 사고발생현황 등을 조사한 후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주 출입문 중심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지정된 구역에는 안전표지, 도로부속물이 우선 설치되고, 횡단보도에는 신호기가 설치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 보도와 차도를 구분해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제도는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어린이 이용 시설 주변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대상 시설의 장은 관할 행정청에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 시 해당 구역의 통행속도 제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 설치, 보도와 차도 구분 등의 안전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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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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