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자전거 탑승 시 안전수칙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할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합니다.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의 주의사항

보호장구의 착용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다음과 같은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인명보호 장구(裝具)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놀이기구
인명보호장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않을 것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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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의 실시

자전거타기 안전교육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자전거의 통행방법
자전거도로의 통행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 포함)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
그 밖의 도로의 통행방법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2항).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 제외)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3항).
보도의 통행방법
자전거의 운전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5항).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할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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