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감면
어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 및 범위
다음의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자동차세”라 함)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제1항제2호).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면세유류 공급대상 어업기계, 선박 및 시설(이하 “어업기계등”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 별표 4 및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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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류 공급대상 어업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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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용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경형, 소형 및 최대적재량이 1.2톤 이하인 중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함) • 어업용 경운기 • 어업용 트랙터 • 어업용 크레인 • 패류선별기 • 어망 세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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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류 공급대상 선박 및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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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 나잠어업(裸潛漁業)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및 수송용 선박(「수산업법」에 따른 관리선 및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만 해당) •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 양식업용 시설 및 수산종자생산시설로서 다음의 시설 √ 김, 가시파래 건조시설 √ 멸치 자숙(煮熟)·건조시설 √ 미역, 다시마 및 톳 자숙·건조시설 √ 오징어 건조시설 √ 새우 자숙·건조시설 √ 패류 자숙시설 √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용 시설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축제식양식업용 시설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5조제1호에 따른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용 시설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에 따른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용 시설 √ 양식업용 양수기와 세척기 √ 해삼 자숙·건조시설 √ 청각 건조시설 •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으로서 어민이 직접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지까지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해당 어민 소유의 선박(「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를 포함)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신고한 낚시어선업용 선박(「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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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선박으로서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이나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에 사용되는 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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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시설로서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에서 사용되는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으로 한정) •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에 사용되는 시설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되는 시설 |
면세유류를 공급받으려면 어업기계의 보유 현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유류의 사용을 위한 신고
어민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2년마다 어업기계등의 보유현황 등을 주소지 또는 시설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면세유류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3제2항 및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13조).
어업기계등의 취득·양도 또는 어민의 사망, 어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등으로 그 신고 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
보유현황 신고 강화대상인 어업기계는 1년마다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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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현황 신고 강화대상 어업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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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업용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경형, 소형 및 최대적재량이 1.2톤 이하인 중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함) 2. 어업용 경운기 3. 어업용 트랙터 |
면세유류의 사용 방법
어민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라 함)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4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
면세유류의 구입
어민은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유류공급카드(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를 포함)를 유류공급조합에 제시하여 교부받은 출고지시서를 다음의 기일 내에 급유소, 공급대행주유소 등에 제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제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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