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 조치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업무전환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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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일시적 중단 |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피해 근로자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하고, 피해 장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 또는 근무장소 변경, 휴가 등 업무를 일시적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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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행동 고객에 대한 근로자의 사과와 회사 차원의 보상 금지 |
부당한 요구를 하는 고객에게 무조건적으로 사과하거나 과도한 금품·혜택 제공 금지 및 저자세 유지 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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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행동 고객과의 재연결 제한 |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근로자에게 동일한 문제행동 고객과의 재접촉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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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전환 |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장소의 변경 또는 업무전환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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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업무 중단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1항).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함)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등은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4항).
휴게시간 연장

휴게시간의 연장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연장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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