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업무상 질병의 종류

업무상 질병의 종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직업성 질병과 재해성 질병의 인과관계
업무상 사유로 직업성 질병과 재해성 질병이 발병한 근로자는 의학적·과학적 지식 부족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두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근로자의 인과관계 입증곤란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직업성 질병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업무상 질병(직업성 질병)으로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재해성 질병의 인정기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업무상 질병(재해성 질병)으로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상세하게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질병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심의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분사무소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함)를 둡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1항).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판정위원회의 심의 제외 질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은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판정위원회의 심의절차
근로복지공단 분사무소의 장은 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질병에 대해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으면 판정위원회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판정위원회는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지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심의를 의뢰한 근로복지공단 분사무소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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