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행자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업무집행자의 지정과 업무집행

업무집행자의 지정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12제1항).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
1명 또는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업무집행자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12제2항 전단).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있는 경우에 그 각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12제2항 후단 및 제201조제2항).
정관으로 둘 이상을 공동업무집행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87조의12제3항).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15제1항).
업무집행자의 의무와 책임

업무집행자의 경업금지의무
업무집행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營業部類)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업무집행자·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되지 못합니다(「상법」 제287조의10제1항).
업무집행자가 이를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회사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업무집행자에 대하여 회사는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그 업무집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상법」 제287조의10제2항, 제198조제2항 및 제3항).
이러한 권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행사해야 하며 다른 사원의 1인이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상법」 제287조의10제2항 및 제198조제4항).
업무집행자의 자기거래제한
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상법」 제287조의11).
사원의 감시권

회사서류, 업무 등에 관한 정기 검사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영업년도 말에 있어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대차대조표나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14 및 제277조제1항).
법원의 허가에 따른 상시 검사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위에 따른 열람과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14 및 제277조제2항).
업무집행권의 상실, 정지 및 가처분

업무집행자 권한상실 선고
업무집행자가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17제1항 및 제205조제1항).
위의 권한 상실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17제1항 및 제205조제2항).
업무집행의 정지 및 직무대행자의 선임
사원이 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청구를 할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5제5항 참조).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5제5항).
직무대행자의 권한
위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은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287조의13 및 제200조의2제1항).
직무대행자가 이를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87조의13 및 제200조의2제2항).
업무집행자에 대한 대표소송

사원의 대표소송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집행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22제1항).
소제기의 청구
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회사는 이러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으며, 소를 제기한 사원은 소를 제기한 후 지체 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22제2항 및 제404조).
제소사원의 권리의무
위의 2. 및 3.의 소를 제기한 사원이 승소한 때에는 그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을 지급한 회사는 업무집행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22제2항 및 제405조제1항).
반면, 위의 2. 및 3.의 소를 제기한 사원이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상법」 제287조의22제2항 및 제405조제2항).
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소가 제기된 경우에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써 판결을 하게 된 때에는 회사 또는 사원은 확정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22제2항 및 제40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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