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개념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이란 운송플랫폼을 확보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제2호).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플랫폼운수종사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8제1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8).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가입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가입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여 그 영업표지(상호와 상표를 포함)의 사용권을 부여받아 플랫폼가맹사업자로부터 운송여객을 배정받아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1제1항).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동일한 차량으로 둘 이상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1제2항).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신고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정)는 자기의 상호를 소속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으로 변경하여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1제3항).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의 역할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은 플랫폼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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