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지원 및 배치
남·여 차별 없이 모든 직위에 여군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여군의 신체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됩니다.
여군지원 및 제한

여군지원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은 지원에 따라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조제1항 후단).
병역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습니다(「병역법」 제3조제3항).
여군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됩니다(
「군인사법」 제10조제1항).
지원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피성년후견인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탄핵이나 징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부정행위 및 비위행위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처분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9조의2제1항).
군인 임용과 관련한 비위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로 인해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것에 대해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9조의3제1항).
여군배치 및 제한

여군 배치
군인의 보직은 성별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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