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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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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해외유학자

여권 및 비자 발급받기

해외유학자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1:24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이 적힌 신분증명서로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여권 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장,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용 사진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 규정의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비자는 외국인이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 또는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국가의 대사관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에 입국하려면 비자를 소지해야 하며, 유학생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기간보다 오랜 기간 머물러야 하므로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외국으로 나갈 때 반드시 필요한 여권과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권 신청 시 필요한 여권용 사진 규정과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방문하려는 국가의 비자 발급 요건과 절차를 해당 국가 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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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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