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및 비자 발급받기
“비자”란 외국인이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그 국가의 ´입국허가 확인´ 또는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를 의미하는데, 해당 국가의 대사관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의 발급신청

"여권"이란 ?
“여권”이란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이 적힌 신분증명서를 말하는데, 외국으로 나갈 경우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참조).
신청기관
일반여권은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함)이나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서 발급합니다(「여권법」 제21조제1항,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및 「여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신청서류
일반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 포함)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여권 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장
그 밖에 일반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여권 발급 절차
여권의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의 발급 신청

비자란 ?
“비자”란 외국인이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그 국가의 '입국허가 확인' 또는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를 의미합니다(hi korea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초청/사증(VISA) 참조).
비자발급의 필요성과 예외
비자는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해당 국가에 입국하려면 그 국가에서 발급한 비자를 원칙적으로 소지해야 합니다(hi korea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초청/사증(VISA) 참조).
그러나,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나 제3국 여행 통과객, 국제기구 발급 여권 소지자 등과 같은 경우에는 비자 없이도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참조).
유학생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기간(대략 30일 ~ 90일 정도)보다 더 오랜 기간을 외국에 머물러야 하므로 반드시 해당 국가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은 후 체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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