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이해하기
대한민국 국민이 출국하려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여권”의 개념
“여권”이란 외국을 여행하는 사람의 신분 및 국적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여권의 구분 및 종류
여권의 종류는 발급대상을 기준으로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긴급여권으로 나뉘며,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으로 구분됩니다(「여권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여권의 종류에 따른 표지 색상과 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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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면수 |
색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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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
일반여권 |
단수여권 |
14면 |
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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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여권 |
26면 또는 58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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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의 복수여권 |
26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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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여권 |
26면 또는 58면 |
진회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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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여권 |
26면 또는 58면 |
적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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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자 |
긴급여권(단수여권) |
12면 |
청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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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증명서 |
12면 |
검정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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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여권 및 여행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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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 |
관용여권 |
외교관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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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
여행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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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유효기간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유효기간을 갖는 여권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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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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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 미만인 사람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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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 |
통보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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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에 체류하는 「국가보안법」 제2조에 따른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 |
1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침해 우려의 정도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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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분실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여권 분실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분실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1.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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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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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1.에도 불구하고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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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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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을 갖는 일반여권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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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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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여권을 재발급받은 날부터 기존 여권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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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에 공백의 사증란이 남지 않게 되어 새로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존 여권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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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일반여권> |
<차세대 일반여권> |
여권의 수록 정보
여권의 개인정보면에는 다음의 정보가 인쇄되고 전자적으로 수록됩니다(「여권법」 제7조 및
「여권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여권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7조제2항 단서 및
「여권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긴급여권 발급
여행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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